고용·노동
정직에서 계약직 전환 관련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올해 정년퇴직인데
올해 정년퇴직임>11월에 계약서를 작성하재서 작성함>12월 임금부터 계약직>어머니:그래도 12월 연말까진 정직 월급으로 지급되야하는거 아닌가>사무실:입사일 기준이예요>어머니:그래도 올해 갱신했으니 올해 연말까진 정직 기준으로 줘야하는거 아닌가
라시는데 어느쪽이 맞는지, 그리고 어머님 말이 맞다면 사무실을 설득시킬 법이나 자료가 있을지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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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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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년 도래서 퇴직일을 며칠로 명시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년되는 달의 마지막 일로 할 수도 있고 정년되는 연도의 마지막 날을 퇴사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년 퇴직일이 입사일 기준이라면, 당연히 그 이후에는 계약직으로 계약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계약서 서명전에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회사에서
제시한 변경 계약서에 서명을 합의하였다면 해당 계약내용에 따라 임금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
정함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시점부터 계약서의 작성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