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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에서 계약직 전환 관련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올해 정년퇴직인데

올해 정년퇴직임>11월에 계약서를 작성하재서 작성함>12월 임금부터 계약직>어머니:그래도 12월 연말까진 정직 월급으로 지급되야하는거 아닌가>사무실:입사일 기준이예요>어머니:그래도 올해 갱신했으니 올해 연말까진 정직 기준으로 줘야하는거 아닌가

라시는데 어느쪽이 맞는지, 그리고 어머님 말이 맞다면 사무실을 설득시킬 법이나 자료가 있을지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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