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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공급계약하면 청약 가능한지?

아파트 미분양인 곳 신축계약을 하고 계약금 납부하였는데 그러면 이제 무주택이 아니고 1주택 취급인가요?

아니면 입주하기전까지는 무주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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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미분양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여부가 달라집니다. 보통 경쟁이 없는 단지로써 2순위까지 공급하였음에도 미분야이 되어 선착순으로 공급받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않으나, 당첨자중 부적격판명이나 계약포기로 발생한 미계약물량에 대해서 예비입주에게 공급하였으나 ,미분양되어 선축순 공급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분양 / 미계약분의 대한 구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련과 규정이 개정하여 헌재는 1가구 1주택 소유개념에 분양권을 포함시켰습니다

    원래 아파트 소유에 따른 등기는 물권인반면 분양귄은 실채가 앖는 채권개념으로주택보유수를 산출 할 때 제외하였으나

    부동산경기 과열로 투기를 방지하고 실거주자 보호차원에서 주택수로 포함하였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이 이루짐과 동시에 주택수에 포함되어 무주택자 청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하여 이후부터 취득하게 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즉 유주택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같은 경우는 등기 전까지 무주택으로 간주되나

    일반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에 계약 취소분은 제외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