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차선 위반 차량 충돌시 누가 더 잘 못 한건가요?
얼마전 직원 한명이 퇴근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본인은 1차선에 상대방 차량은 2차선에서 신호 대기중이었습니다
(참고로, 도로는 3차선 도로이며, 1차선 좌회전, 2,3차선 직진 차선입니다)
그런데 직원은 그 쪽 길이 초행길이라 대기중 빨리 직진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해서
신호 바뀌자마자 바로 직진을 하는 순간 직진 차선인 2차선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다가
직원 차량과 측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둘다 과실이었기에 상호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자고 했는데...
이런 경우, 50:50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더 비중이 높게 잘 못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 직진 2차선 좌회전이기 때문에 두 차량 모두 신호 및 지시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신호 체계를 확인해야 하나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라면 5:5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50:50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더 비중이 높게 잘 못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 양차량 모두 차선위반중 사고로 5:5 정도로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사고 시에는 양측 모두 노면 표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기에
5 : 5 의 과실이 산정이 되나 직진 우선으로 인하여 직원의 과실 4 : 6 상대방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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