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직원 한명이 퇴근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본인은 1차선에 상대방 차량은 2차선에서 신호 대기중이었습니다
(참고로, 도로는 3차선 도로이며, 1차선 좌회전, 2,3차선 직진 차선입니다)
그런데 직원은 그 쪽 길이 초행길이라 대기중 빨리 직진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해서
신호 바뀌자마자 바로 직진을 하는 순간 직진 차선인 2차선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다가
직원 차량과 측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둘다 과실이었기에 상호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자고 했는데...
이런 경우, 50:50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더 비중이 높게 잘 못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