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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1.16

회사 동료가 아래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사고가 났는데 왜?

아래 사진상 1차선이 회사 동료 차량이고 2차선이 다른 차주 차량입니다.

1차선은 좌회전 전용, 2차선은 직진 전용 사거리인데

동료는 길을 잘 못들어서 차선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빨리 직진으로 갈려고 했는데..

옆 2차선 차량이 더 빨리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피해차량 본넷트 옆을 박았다고 합니다.

상호 차선위반으로 동료는 5:5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각 차량 보험사 담당자를 불러 이런 저런 얘기를 들으니

1차선 동료 차량이 다소 늦게 출발하여 2차선 차량을 추돌하였기에 7:3으로 과실이 있다는 얘깁니다.

둘 다 똑같이 차선 위반을 한 사례인데 왜 과실이 저런식으로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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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료분이 직진한 차선이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시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20% 가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늦게 출발했지만 사고 위치가 후방이 아니라 상대 차량의 앞 쪽과 사고가 난 것인데 선 진입으로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보험 회사끼리 과실은 결국 최종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험사에도 왜 가해자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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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의 진행 상황 및 속도 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사고에 대해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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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둘 다 똑같이 차선 위반을 한 사례인데 왜 과실이 저런식으로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 양차량의 차선위반의 경우에는 누가 우선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5:5가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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