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진상 1차선이 회사 동료 차량이고 2차선이 다른 차주 차량입니다.
1차선은 좌회전 전용, 2차선은 직진 전용 사거리인데
동료는 길을 잘 못들어서 차선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빨리 직진으로 갈려고 했는데..
옆 2차선 차량이 더 빨리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피해차량 본넷트 옆을 박았다고 합니다.
상호 차선위반으로 동료는 5:5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각 차량 보험사 담당자를 불러 이런 저런 얘기를 들으니
1차선 동료 차량이 다소 늦게 출발하여 2차선 차량을 추돌하였기에 7:3으로 과실이 있다는 얘깁니다.
둘 다 똑같이 차선 위반을 한 사례인데 왜 과실이 저런식으로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