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에 이용된 가상계좌 소유주도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A
라는 사람은 어떤 불법적인(
마약, 도검, 총기류, 화학약품, 대포폰 등 일단 모든 불법적인 것들에 해당되지만 타인을 해하려는 의도가 없는)물건
한가지를 구매하기 위해인터넷을
검색하던중어떤
sns에 해당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았고Sns
에 접속하여불특정
B계정과 연락을 주고받았답니다그리고
A는 B를 신뢰하여 거래를 진행 했지만구매한
물건은 오지 않았고사기란
걸 알게 된 후A
는 미수행위에 대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B
가 제시한 가상계좌에 대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여기서
질문사항은B
가 제시한 가상계좌 소유주가 C라면C
라는 사람에 대하여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것입니다
B
의 sns계정은 추적해보니 해외 ip로 밝혀졌고제시되어
거래된 가상계좌 또한 c라는 사람의 명의,즉
대포 가상계좌였던 것입니다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폰 - 선불 유심, 대포통장은처벌이
이루어지는데가상계좌의
경우도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이 읽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포통장과 마찬가지로 가상계좌를 대여한 경우 역시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범행에 이용됨을 알고도 제공한 것이라면 방조나 공범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