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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가재189
와이프에게 집안 살림 겸 용돈겸 월1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상호 조정 이혼하기로 하고 이혼절차 밟기로 했습니다. 원래주고 있는 생활비 줘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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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남입니다. 따라서 생활비를 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안 줘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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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혼이되기 전까지는 상의해서 지급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결정을 마쳤다면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비는 미지급할 것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지급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