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미성년 자녀 증여 기준일 문의드려봅니다.

저희 딸은 2014.6.10에 태어났습니다.

​2023.6.27일 증여(2000만원)을 했습니다. (만9세되고 17일 지남)

​다음 미성년 자녀 증여 및 성년 증여 가능일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10년이내 기준이 혼동되어 질문드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23.06.27로부터 10년 이후에 추가 증여하시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에서 2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10년이내 이기 때문에, 2033.06.28. 이후 성년증여 진행하시면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