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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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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분야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의 고용지원 혜택을 많이 못누리잖아요. 혹시 개별적인 계약을 맺었으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증명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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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kawf.kr/aei/artMain.do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바,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므로,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