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렌트카 교통사고 배상문제 질문 드립니다
제가 평소 타고 싶었던 차가 있어어 쏘카를 빌려 타다가 다타고 반납하기전에 저희 집에 주차중 실수로 저희 집에 주차해둔 제 명의 차를 박아서 제 차가 부서졌습니다
쏘카에는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대물배상은 남의 차량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때 타인을 위해 배상하는걸로 아는데
쏘카를 제 명의로 빌려서 주차하다가 제 명의 차량을 쏘카로 박을경우 쏘카 대물보험으로 제차 수리할수 있나요?
피해차가 제 명의 인데도 대물접수가 되나요?
대물접수시 차량수리 들어가면 제 돈으로 고치고 보험청구인가요? 아니면 대인처럼 대물도 수리센터로 지불보증
넣어주고 보험사에서 비용 먼저 내주나요?
그리고 수리기간 동안 렌트대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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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도 이야기했듯이 렌트카의 대물 배상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재물이 아니라 질문자님 본인 명의의 차량을 파손한 경우 렌트카 보험의 대물 배상은 적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