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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타조141
행운의타조14124.02.05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입금되지 않은건가요?

시급 12,000원에 주 3일 5시간 근무로 딱 15시간 근무라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월급 들어온걸 보니 67만원으로 주휴수당이 입금되지 않은거 같아서 물어보니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 못 한건지 아니면 평소 손님이 적은거 같으면 계속 1시간씩 일찍 퇴근시켜버려서 주 15시간을 못 채운 주가 많아서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에 물어보니 주휴수당 금액의 경우, 계약시간 보장에 따라 받기로 약속된 돈이고, 지각 결근 등 본인 사유로 인한 시간 미충족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장된 시간에 따라 15시간으로 계산된 주당 주휴수당 지급이 맞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 67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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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약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의 결근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른 조기퇴근이나 휴무가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근무시 15 + 3(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938,520원

    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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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포함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시급 12,000원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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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주장은 1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근로자와 합의했어야 합니다. 그런 합의가 없었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그런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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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금액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을 추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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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는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근로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간 의사, 사업장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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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급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면,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한 달 60시간 근무분에 대해 72만원이 세전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세전 67만원이라면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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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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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12,000원으로 계약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그 말이 명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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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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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합니다.

    통상 주휴포함 시급 12,000원으로 계약하기도 합니다.

    별도로 주휴포함 시급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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