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환불거부시 민원소송 가능한가요?
1. 네**쇼핑몰을 통해 매**유라는 업체에서 레깅스 두건 따로 구매.
2. 한건은 받고 한건은 못받았으며 취소탭이 없어서 반품으로 신청후 판매자측에 문의글로 답글보냈음.
3. 택배를 보냈으니 반품해야 준다는 답이 와서 택배가 미도착하여 보낼것이 없다라고 하였으나 환불거부중
소액이지만 사기당한거같습니다.
네*버쇼핑 분쟁조정신고 접수를 하였으나 기다라는 답변만 받았고 해결을 해주지않습니다.
경찰 민원접수하고 법원 민원소송접수해야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소액이지만 환불 받고 싶고 사과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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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그렇지 않고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신다면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에 대한 거절 건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건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상대방의 사과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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