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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쌍봉낙타296
조용한쌍봉낙타29622.03.08

근무단절이 있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없을까요?

실업급여를 150일 중 39일 수령했고 3/8에 취업했습니다.

인턴으로 근무(3/8~ 4/7) 후 전환되 지금까지 근무 (4/19~)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했는데 중간에 근무단절이 있어 수당을 받을 수 없고,

전환 후 근무부터로 신청하여도 잔여일자가 부족해 부적합하다고 들었습니다.(~4/13까지)

혹시 구제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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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 중 하나인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란,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를 말하므로, 인턴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때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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