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운영하는 19금 디코방 유료 송금 어떤식으로 처벌되나요?
트위터를 보다가 성인이 운영하는 19금 디코방에 만원 이상의 금액을 토스 익명 후원으로 송금하면 입장할수있다고 하던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토스 익명 후원으로 송금후 디코방에 들어가는것 만으로도 처벌이 되는건가요?
2. 성인이 협박 및 몰카가 아닌 자신이 직접 찍은 19금 영상을 보거나 구매를 하는 행위도 처벌이 되는건가요?
3. 트위터를 보면 비계나 섹트 들어가는데 어느정도의 금액을 송금하면 입장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런경우도 처벌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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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들어가는 것만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들어가는 것으로 불촬물 등을 곧바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도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2. 불촬불이 아니라면 아청성착취물이 아닌 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1번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당사자가 자의로 스스로에 대하여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는 경우 그 구매가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 그 당사자가 영상의 소지나 배포를 금하는 경우 그때 폐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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