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신을 후원하면 음란 데이트를 해주겠다는 것도 성매매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 사이트(영상을 돈 받고 파는 온리XX랑 비슷한 느낌같아요)에서 보니까 매달 얼마를 내면 그 혜택으로 영상 뿐 아니라 19금 데이트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성매매에 해당하지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19금 데이트"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한다면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을 하는 것이 결국 금전적인 대가 제공이기 때문에 성매매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9금 데이트라는 것이 정확히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성매매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