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파견근로자로 2년을 근무 후 다른 파견업체를 통해 다시 전과 동일한 장소와 업무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파견법) 의 제정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근로자파견법은 기업의 일시적 인력수요 또는 결원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 기업이 신속하게 인력수요를 충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년을 초과하여 인력이 필요한 업무라면 이는 상시적, 지속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업무에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며, 또한 파견의 대상은 근로자인데 같은 근로자가 소속 업체를 변경하여도 결국 동일인이므로 2년을 초과하게 되어 사용사업주는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질문의 아웃소싱 업체가 근로자파견법에 의한 허가업체가 아니고 단순히 인력을 소개하는 업체라면 사용사업주는 정당한 근로자파견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한 근로자를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