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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착실한바다사자60
착실한바다사자60

피해자직접청구권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 측에서 대물 접수는 해주고 대인 접수는 해주지 않아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사용하고자합니다. (저는 상대방 대인 대물 처리해줌)

사고 후, 병원치료를 바로 받지는 않고 몇달 뒤에 병원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상해등급 12급인 , 요추 염좌가 나왔습니다.

진단서 상에는 2주간 치료를 요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총 7회 치료를 받았습니다.

1) 02.17 치료 (2주 진단서 발급)

2) 4.27 치료 (2주 진단서 발급)

3) 5.4 치료

4) 5.13 치료

5) 5.18 치료

6) 5.25 치료

7) 6.01 치료 (2주 진단서 발급)

이렇게 된 상황인데 1)~7) 항목에 대해 진료비 전액을 받을수 있나요 ? (참고:2~7 번 항목 전부 같은 병원 같은 치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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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아서 직접청구권으로 진행 중이신가보네요

    만약에 최종 대인접수가 된다고 하시면 1-7번 항목 기존에 치료받으신 것은 보험사에서 다 처리 해줍니다~!

  • 해당 부분은 직접 청구를 해 보아야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작년 약관 개정으로 상해 급수 12급의 경우 사고 이후 4주간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추가 진단서가 있다면 2주씩 지불 보증 기간이 늘어나는데 치료를 띄엄띄엄 받아서 어디까지 교통 사고로 인한 치료라는 것을 인정할지가 미지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인데 1)~7) 항목에 대해 진료비 전액을 받을수 있나요 ? (참고:2~7 번 항목 전부 같은 병원 같은 치료임)

    : 이는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최초 2주진단인 상황에서 2달이 넘은 시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최초 진료 후 진료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냐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하여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내용만으로는 진료비에 대해 전액 받을 수 있다 없다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