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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의 경제적 관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끊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전 요구나 재정 간섭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에는 서로 남입니다. 따라서 금전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달라는 것은 거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다면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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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고 이혼했어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전 요구나 재정 간섭을 할 권리가 없으므로 응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경제적 관계를 스스로 끊이시면 되며, 상대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후에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재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나 간섭을 하는 경우에 거부 의사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기보다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