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위자료는 법률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당사자들의 나이, 혼인기간, 재산상황, 이혼의 원인, 과실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간통 자체로는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여전히 민사상 이혼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통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위자료 지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법원이 주로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의 원인과 귀책사유(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부부의 나이와 직업, 부부의 재산상황, 자녀의 유무와 양육문제, 기타 이혼 후 당사자들의 생활상황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도에 대한 책임이 크고,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클수록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