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유책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주는 위자료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그 후로 외도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대놓고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처와는 재산때문인지 이혼을 안하고 사는 분들이
꽤 있던데, 상대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해도 이혼시 위자료는 정해져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액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위자료는 법률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당사자들의 나이, 혼인기간, 재산상황, 이혼의 원인, 과실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간통 자체로는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여전히 민사상 이혼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통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위자료 지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법원이 주로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의 원인과 귀책사유(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부부의 나이와 직업, 부부의 재산상황, 자녀의 유무와 양육문제, 기타 이혼 후 당사자들의 생활상황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도에 대한 책임이 크고,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클수록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혼 시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지급함이 원칙이나,
위자료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놓은 금액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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