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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4

이혼 시 유책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주는 위자료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그 후로 외도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대놓고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처와는 재산때문인지 이혼을 안하고 사는 분들이

꽤 있던데, 상대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해도 이혼시 위자료는 정해져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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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액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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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위자료는 법률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당사자들의 나이, 혼인기간, 재산상황, 이혼의 원인, 과실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간통 자체로는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여전히 민사상 이혼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통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위자료 지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법원이 주로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의 원인과 귀책사유(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부부의 나이와 직업, 부부의 재산상황, 자녀의 유무와 양육문제, 기타 이혼 후 당사자들의 생활상황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도에 대한 책임이 크고,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클수록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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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시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지급함이 원칙이나,

    위자료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놓은 금액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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