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임원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하나,
고용센터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이후 다시 근로자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