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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fin
Bluefin23.04.28

법인등기이사실업급료청구가능한가요

5인미만소규모주식회사인데법인등기부에이사로등재되어있으면퇴사후실업급료청구가능한가요?

만약등기이사는실업급료청구자격이안된다면등기이사사퇴후몆년지난후퇴직해야실업급료수급자격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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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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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다면 등기이사라도 가능할 수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실질이 근로자인지 확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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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식회사 법인의 등기이사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료를 그동안 납부해 왔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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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등기이사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이 부인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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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임원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하나,

    고용센터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이후 다시 근로자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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