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공증한 문서는 후에 효력이 있나요?
부모님이 모두 80대 이시고 자식이 셋 입니다.
다른 형제중 1명이 부모님의 재산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재산을 요구하는 자식에게 부모님이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이 더 이상의 유산은 포기하겠다는 문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문서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을 상속에서 배제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가요?
만약에 배제하는게 가능하다면 증여받은 재산을 끝으로 더 이상의 유산을 포기하겠다는 문서를 작성하는데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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