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겠다고 공증한 문서는 후에 효력이 있나요?
부모님이 모두 80대 이시고 자식이 셋 입니다.
다른 형제중 1명이 부모님의 재산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재산을 요구하는 자식에게 부모님이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이 더 이상의 유산은 포기하겠다는 문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문서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을 상속에서 배제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가요?
만약에 배제하는게 가능하다면 증여받은 재산을 끝으로 더 이상의 유산을 포기하겠다는 문서를 작성하는데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민법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에서 상속포기는 무효입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참조))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98다9021 판결 ;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행해진 상속포기 행위는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내용이든 그 효력이 없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각서 등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공증을 받거나 입회인이 있더라도 법률상 '무효'입니다. 부모가 사망해야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이 개시되어야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일정한 형식에 따라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고,
피상속인이 살아있을때 하는 상속포기각서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보님이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받으면서 추후
더이상의 유산은 받지 않겠다고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더라도
상속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중 1명이 이미 증여를 받은 부분은 특별수익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특별수익에 해당할 경우 상속분 산정에서 이를 공제하게
되므로 미리 증여받은 것도 상속받은 것으로 계산하여 나머지 부분만
상속받게 될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 주장의 위 상속포기약정은 이 사건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도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사망 전에 상속포기 공증을 했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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