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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향고래300
시크한향고래30023.11.08

회사 강제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사 (모기업/대기업) 계열사로 B사에 (중견) 입사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B사와 체결햇구요!

그런데 A사가 C사(중소기업) 를 인수해서 저를 포함한

팀 전체가 C사로 인사발령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 목표는 B사에 남는다는 전제하에, 아무 처우 협의없이

일방적인 통보가 나왔을 때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짚구 넘어가야 지가 남을 수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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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속된 회사를 변경하는 전적은 근로계약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전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열사간 전적은 근로자의 소속을 바꾸는 것이므로 전적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B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회사로 전적할 수 없으며, 부당한 전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