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사 (모기업/대기업) 계열사로 B사에 (중견) 입사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B사와 체결햇구요!
그런데 A사가 C사(중소기업) 를 인수해서 저를 포함한
팀 전체가 C사로 인사발령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 목표는 B사에 남는다는 전제하에, 아무 처우 협의없이
일방적인 통보가 나왔을 때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짚구 넘어가야 지가 남을 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속된 회사를 변경하는 전적은 근로계약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전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열사간 전적은 근로자의 소속을 바꾸는 것이므로 전적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B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회사로 전적할 수 없으며, 부당한 전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