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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도전하는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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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근로자 공휴일 포함 주휴수당 계산

일 80240원을 받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1) 계산식과 결과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5일 근무를 했다면

= 일급80240*실제근무시간40시간 / 40 = 80240원

>주3일 근무를 했다면

= 일급80240*실제근무시간24시간 / 40 = 48144원

2) 올 1월처럼 연휴가 껴있는경우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ex) 25.1.17. (금요일) 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인 경우,

> 근무를 시작한 주에는 금요일만 근무를 했으므로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어 지급기준을 미충족한건지

> 마지막 주 임시공휴일 및 설연휴로 인해 금요일 하루만 근무하게 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일급통상임금이 80,240원이라면 제시한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1.17.이 포함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금요일(1.31.)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