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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
명탐정21.10.2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 이외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부여하는 것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2년 8개월 근무)

하지만, 연차를 계약서상 혹은 구두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약정했다면

의무적으로 퇴직시에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작성된 연차와 관련된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부여하되, 연 1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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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만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당 문구만으로는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부여한다고 하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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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차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었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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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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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계약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나, 증거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부여'라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긴 하나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휴가가 배제되므로 위 조항만으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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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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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근로계약상 연차휴가 부여 약정이 있더라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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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계약서상 혹은 구두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약정했다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연차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문항을 보면, 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부여한다는 것일 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 상시 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없으므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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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만, 연차를 계약서상 혹은 구두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약정했다면

    의무적으로 퇴직시에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작성된 연차와 관련된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로자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면 부여대상입니다.

    반면 연차는 5인이상사업장에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자가 요건충족시 발생합니다.

    위 조문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15일을 한도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부여의무가 없으므로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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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부분에 대해 판례와 행정해석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5인미만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근로계약 등으로 연차를

    보장한다면 미사용부분에 대해서도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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