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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 이외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부여하는 것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2년 8개월 근무)

하지만, 연차를 계약서상 혹은 구두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약정했다면

의무적으로 퇴직시에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작성된 연차와 관련된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부여하되, 연 1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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