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만, 연차를 계약서상 혹은 구두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약정했다면
의무적으로 퇴직시에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작성된 연차와 관련된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로자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면 부여대상입니다.
반면 연차는 5인이상사업장에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자가 요건충족시 발생합니다.
위 조문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15일을 한도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부여의무가 없으므로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