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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그런대로친밀한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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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대출해서 저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요?

부모님이 제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을 하여 제 통장으로 5천만원이 부모님 명의로 입금될것 같은데

여기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5천만원 미만은 비과세대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부모님 재산이 아닌 대출금을 제 계좌로 입금 하시는 거라 여기에 따른 과세 대상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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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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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모님이 5천만원 대출하면 이또한 부모님의 재산가치에 해당하여 이를 무상이전하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10년 이내 5천만원 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가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모님에게 받으신 금액을 나중에 돌려주실 계획이시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돌려주시지 않을 경우 증여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대출받아 이 자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기재하신 것처럼 10년간 5천만원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경우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