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대출해서 저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요?
부모님이 제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을 하여 제 통장으로 5천만원이 부모님 명의로 입금될것 같은데
여기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5천만원 미만은 비과세대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부모님 재산이 아닌 대출금을 제 계좌로 입금 하시는 거라 여기에 따른 과세 대상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모님이 5천만원 대출하면 이또한 부모님의 재산가치에 해당하여 이를 무상이전하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10년 이내 5천만원 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가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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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받으신 금액을 나중에 돌려주실 계획이시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돌려주시지 않을 경우 증여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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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대출받아 이 자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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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기재하신 것처럼 10년간 5천만원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경우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