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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바다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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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않은 교통사고 대인 합의에 대한 궁금증?

약 2주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수리비 약 350만원정도.... 다른게 아니라 대인에대한 보험은 처리했습니다. 보험사 쪽에 합의가 들어가는걸로 아는데 만약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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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냐고요?

      합의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합의금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지요

      일단 신체에 부상을 입었다면 충분한 기간동안 최선의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후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귀하와 보험사간에 이견이 있을 때 그 이견을 좁히면서 결국엔 일치시켜서 합의에 이르게 되고

      일정한 합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대인이 접수가 되었다면 보험사에서 대인에 대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안할 수도 있으나, 치료도 받지 않으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로 해당 청구권이 소멸될 수도 있고,

      합의금등이 분쟁이 될 경우에는 소송등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쪽에서 합의하지 않을경우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일경우 소송시 불리할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처리시 부상 정도등에 따라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합의가 끝나야 사건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350이면 경미한 사고는 아니고 대인 접수를 했으면 치료 후에 손해배상금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치료 후 3년 이내에 합의하면 되고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경상인 경우 실익은 없고 대인 담당자와 잘 합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