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지않은 교통사고 대인 합의에 대한 궁금증?
약 2주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수리비 약 350만원정도.... 다른게 아니라 대인에대한 보험은 처리했습니다. 보험사 쪽에 합의가 들어가는걸로 아는데 만약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냐고요?
합의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합의금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지요
일단 신체에 부상을 입었다면 충분한 기간동안 최선의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후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귀하와 보험사간에 이견이 있을 때 그 이견을 좁히면서 결국엔 일치시켜서 합의에 이르게 되고
일정한 합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대인이 접수가 되었다면 보험사에서 대인에 대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안할 수도 있으나, 치료도 받지 않으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로 해당 청구권이 소멸될 수도 있고,
합의금등이 분쟁이 될 경우에는 소송등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쪽에서 합의하지 않을경우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일경우 소송시 불리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처리시 부상 정도등에 따라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합의가 끝나야 사건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350이면 경미한 사고는 아니고 대인 접수를 했으면 치료 후에 손해배상금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치료 후 3년 이내에 합의하면 되고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경상인 경우 실익은 없고 대인 담당자와 잘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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