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의 추가 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우선 현재 저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우선 사무직(광고대행사)이기에 출퇴근 시간을 명백히 체크할 수 있으나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였습니다.
2. 계약서 상 저의 기본급은 2,032,764원이며 고정 추가수당급의 경우 633,902원으로 총 2,666,666원입니다.
3. 계약서 상에는 위와 같이 포괄임금제의 기준이 되는 허용되는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예: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할 시 몇 시 부터 몇시는 x1.5배의 급여를 지급)
4. 이에 저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인사과에서 주 52시간이 넘을 경우 넘은 시간 x1.5배로 휴가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예: 주 54시간 근무 시 3시간의 휴가 제공)
질문
1. 위 인사과에서 안내한 내용이 적법한지 궁금하며 만약 아닐 시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밤 10시가 넘어가는 근무, 주말 근무를 하여도 똑같이 1.5배가 적용되는가 등)
2. 포괄임금제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