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주52시간이 넘을 경우 넘은 시간 x1.5로 휴가로 지급하는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의 추가 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우선 현재 저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우선 사무직(광고대행사)이기에 출퇴근 시간을 명백히 체크할 수 있으나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였습니다.
2. 계약서 상 저의 기본급은 2,032,764원이며 고정 추가수당급의 경우 633,902원으로 총 2,666,666원입니다.
3. 계약서 상에는 위와 같이 포괄임금제의 기준이 되는 허용되는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예: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할 시 몇 시 부터 몇시는 x1.5배의 급여를 지급)
4. 이에 저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인사과에서 주 52시간이 넘을 경우 넘은 시간 x1.5배로 휴가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예: 주 54시간 근무 시 3시간의 휴가 제공)
질문
1. 위 인사과에서 안내한 내용이 적법한지 궁금하며 만약 아닐 시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밤 10시가 넘어가는 근무, 주말 근무를 하여도 똑같이 1.5배가 적용되는가 등)
2. 포괄임금제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초과에 대해 1.5배로 수당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처벌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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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위법이고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의 기본급은 2,060,740원이 됩니다.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위반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고정연장수당이 월로 40시간 정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40시간의 범위까지는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서에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에 위반된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도 인정을 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간외수당의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별도로 합의가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포괄임금계약 자체의 효력을 다투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2.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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