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발생 시, 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8/18 금요일까지 근무 후, 8/21 월요일부터 휴가를 갔다고 가정할 시
급여는 18일분만 일할계산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20일분을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하면 8월 20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전주의 근로로 지급대상이 되므로 20일분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 및 그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8.21.부터 무급휴가를 사용한 때는 8.1.~8.20.까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