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가 시,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사용 시 급여 계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 직원분이 2024년 4월 8일, 9일, 11일, 12일 총 4일을 무급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4월 10일은 공휴일이라 유급으로 이해하였고,
해당 주는 주휴수당까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저희 취업규칙에서는 토요일이 무급, 일요일이 주휴수당 발생일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체 급여 / 30일 X (30일 - 5일 (무급휴가 4일 + 주휴수당 발생일 1일) = 25일) 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사용시 그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 경우 5일분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체 급여 / 30일 X (30일 - 5일 (무급휴가 4일 + 주휴수당 발생일 1일) = 25일) 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서 해당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사용한 날인 4일 +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치를 하여 총 5일치의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 등 무급휴가는 개근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므로 해당 주에 무급휴가를 사용 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실제 출근한 일수를 곱하여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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