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안법 기준에 초과되는 안전규정 거부시 업무배제에 반박 가능할까요
장비사용하는 근로자입니다
탑승식 장비의 입승식 사용에 대해 경고받았습니다
해당 장비에는 좌석이 있으니 좌식 사용만 가능하는 게 요지인데
산안법에 좌석 부착 장비 사용에 대한 법안을 찾아봐도 안전띠 규정 외에는 못찾겠네요
애초에 안전띠가 설계상 부착되지 않은 장비가 통과되어 판매된다는 건 그 장비가 기본적으로는 입승식이라는 뜻 아닌가요?
제조사 직원에게는 양용 가능하며 물건이 적치된 랙의 바깥에서 주행 시에 오히려 입승이 권장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내용을 회사에 전달 했으나
회사 안전팀에서는 협의 후 정한 내규상 불가 판정 받았으니 주의해달라고 합니다
실무자로서도 입승으로 주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되는데 금지에 불복시 업무 배제 되어도 거기에 저항할 근거가 전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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