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증여,차용증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결혼을 앞둔 커플입니다.
다름아니고, 3억3천 전세에 입주 예정인데
제가모은돈 1억 상대방이 모은 돈 6천, 상대방 어머님께서 지원해주시는돈 1억, 아버님께서 지원해주시는 돈 차용증을 쓰고 5천만원
이렇게 해서 3억1천만원에 대출 4천만원정도 받으려고합니다.
이 때,
상대방 어머님은 상대방 계좌로 바로 1억을 입금 후, 상대방이 저에게 1억을 입금하는형태로 했을때 문제가 없을지?? 여부
상대방 아버님이 저랑 차용증을 작성하고 바로 5천만원을 제 계좌로 이체할때 문제?
차용증은 이자없이 작성하려고합니다.
이렇게 될 때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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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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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목적으로 상대방 어머님으로부터 1억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아니어서 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상대방 어머님으로부터 받는 1억에 대해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혼인신고 전에 상대방이 귀하에게 1억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차용증 작성하고 상대방 아버님으로부터 계좌이체를 받는 경우로서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세무상 이슈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잘 상환만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