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세전연봉 3500만
입사일 12월 16일
12월 19일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
해당월 106만원 입금됐습니다.
방금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시길 12월 급여가 잘못계산되어 더들어갔다. 1월 급여분에 제하고 입금될거다 라고하십니다.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저 106만원에 대해 계산해봐도 12월 급여분이 덜 들어오면 덜 들어왔지 더 들어오진 않은것 같거든요.
제 계산은 이렇습니다.
천단위 절사
2,916,000/31*14 = 1,316,000
저희 회사는 1월 급여가 1월 25일 입금됩니다. 아직 오늘 급여가 입금이 안돼서 얼마나 추징?한지 모르겠지만 뭔가이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2,916,000원/31일*(31일-15일-결근 1일-주휴일 1일)= 1,316,90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더 들어온 것 같진 않습니다. 106만원의 근거가 무엇이고 새로 계산한 급여는 얼마인지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실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은 중도퇴사상관없이 1일이후 퇴사라면 월보수액대비 전액 차감되며,
건강 및 고용보험은 요율 또는 고지금액에 따라 차감한 뒤,
정산하게됩니다.
급여명세서등으로 공제내역확인하신뒤,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