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빨리좀끝내자~
빨리좀끝내자~

별거중 상대방 몰래 아이데려오면..

금전문제로 상대(남편)가 도어락 번호 보고없이 바꿔,집에 못들어오게하여 조정이혼 진행중입니다. 아이는 어쩔수없이 두고나왔는데요,저랑 상의도없이 상대는 2주에한번씩 보여준다 합니다.

진행중에도 법적으로 이런게있나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톡으로 보고하고 학교에서 아이데려와도 문제 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이혼이 진행중이라면 여전히 공동친권, 양육권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종래 자녀에 대한 양육을 누가 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나, 양육을 하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오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등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거 중에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이혼 소송에서 그러한 행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