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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라마카크231
말쑥한라마카크231
23.03.22

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직장내 사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근로기간은 1년은 충분히 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내에서 쓰러져서 뇌사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일로 인해서 쓰러졌다기 보다는 일하시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뇌출혈 같은게 온것 같습니다.

직장내에서 쓰러졌다는 말이 맞는것 같은데, 이런경우도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나요?

또 회사내에서 쓰려져기때문에 산재처리가 된다면, 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산재를 처리 해줄수 있나요?

산재를 처리해준다고 할때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산재미가입을 시켰음으로 인하여...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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