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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라마카크231
말쑥한라마카크23123.03.22

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직장내 사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근로기간은 1년은 충분히 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내에서 쓰러져서 뇌사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일로 인해서 쓰러졌다기 보다는 일하시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뇌출혈 같은게 온것 같습니다.

직장내에서 쓰러졌다는 말이 맞는것 같은데, 이런경우도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나요?

또 회사내에서 쓰려져기때문에 산재처리가 된다면, 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산재를 처리 해줄수 있나요?

산재를 처리해준다고 할때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산재미가입을 시켰음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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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에서 쓰러졌다는 말이 맞는것 같은데, 이런경우도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나요?

    > 회사 귀책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또 회사내에서 쓰려져기때문에 산재처리가 된다면, 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산재를 처리 해줄수 있나요?

    >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야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를 처리해준다고 할때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산재미가입을 시켰음으로 인하여...

    > 다음 법령 참고 바랍니다.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27., 2020. 6. 9., 2021. 1. 5., 2022. 6. 10.>

    1.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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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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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미가입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합니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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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검토를 통하여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장이 고용산재 사업장성립신고가 되어있다면 해당 근로자를 고용산재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만일 게을리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만일 사업장 자체가 당연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 사업장성립신고 조차도 하지 않았다면 산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 치료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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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라고 하더라도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미가입시 사업주에 대해 보험급여 일부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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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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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회사에 산재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며, 원래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의 50%까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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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뇌출혈 역시 업무가 과다하거나 강도가 높아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해야하기에 산재 인정을 받기가 힘든 편에 속합니다.

    산재 보험은 필수가입이며 미가입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했음에도 신고하지않았기에 동법 제 50조에 따라 미신고에 대한 처벌로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게되고,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다만, 동법 단서규정에 따라 미납했던 보험료의 5배 범위내)

    참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참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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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업무연관성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산재인정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처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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