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고소하고 고발한다는 많은 소식을 접하다보면 의문점이 생김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이 어떤일을 당했을때 고소하는상황과 고발하는 상황이 틀리는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고 하는데, 고발과 고소 모두 수사의 단서가 됩니다.
다만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인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등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범죄에서는 전자를 제기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범죄의 경우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특별히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수 있으며, 범죄피해자가 아닌 누구라도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와 고발은 모두 수사기관에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즉, 고소인은 해당 범죄의 피해자측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발은 고소인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경우가 고발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 차이점으로 가장 큰 부분은 고소는 사건의 대상자인 직접 이해관계인이 신고할 때 사용되며, 고발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할 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