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무자녀) 신청하고 기일 얼마 후에 잡히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무자녀 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무자녀의 경우 한달정도라고 하던데 법원에 일정에 따라 달라지나요?ㅎ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한달이후면 좋겠어서요
불가능시 조정 요청하면 잘 받아주시나요?
업무 때매 쉽지않네요..빼기가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 의사 확인은 법원마다 다른데 보통 3주 이내에는 진행됩니다.
그 이후 무자녀의 경우인 숙려기간 1달이 지난 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정한 일시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다만 일시를 본인이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법원에서도 기본적으로 두 개의 일시를 주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에 참석을 하시면 무방합니다.
일시에 대해서 협의가 불가하든 그렇지 않든 조정 위원을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가 조정할 의사가 있다면 받아들여지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