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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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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수출시 원산지 증명서 종류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네팔에 처음 수출 예정인데.

스케출은 CIF KOLKATA(인도)로 잡았고,

인보이스는 LC에 기재된대로


Pace of DeliveryKATHMANDU,

NEPAL VIA BIRGUNJ CUSTOMS OFFICE


로 기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CEPA가 아니라 일반 양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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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결국 실제 수입국에 대한 정보에 따라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나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수출의 실제 목적지가 네팔이신 것이라면 한-인도 CEPA가 아닌 일반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수출지가 인도라면 한-인도 CEPA에 따른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팔의 경우에는 한-인도 CEPA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일반원산지증명서를 발행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내용은 수출자와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을 인도에서 진행한다고 컨사이니가 인도업체라면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종목적지가 네팔이고 인도가 경유를 하는 방식이라면 네팔과는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성격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가 다를거 같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특혜원산지증명서와 덤핑이나 원산지확인 등의 비특혜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됩니다.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물품과 관련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해서는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한국과 네팔은 아직 FTA가 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CIF KOLKATA라고 잡으셨다는 말은 인도에서 수입통관 후 네팔으로 내륙운송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보여지나 인도에서 CEPA적용을 통해 수입을 하려면 수입자가 인도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콜카타항에서 보세물품의 상태로 보세운송을 하여 네팔까지 이동 후 네팔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FTA적용은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인도를 거쳐 네팔로 수출하시는 경우에는 한- 인도 CEPA 의 원산지 증명서를 활용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네팔과 FTA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인도와 네팔간의 FTA 는 양 국간의 협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출발하여 인도를 거쳐 네팔로 운송되는 물품은 FTA 와 같은 특혜 협정이 아닌 비특혜 일반원산지 증명서 를 발급하여 원산지 의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팔의 경우 별도로 FTA가 체결된 국가가 아니기에 FTA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라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셔야됩니다. 이에 대하여 보통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은 상공회의소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