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은 보통2년으로계약하는걸루아는데 2년이지나면
계약서 작성없이 자동계약이연장될까요 아니면반듯이
계약서를다시작성해야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를 써서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변동이 없는경우는 서로 문자로 알리고 쓰지않고 연장표시를 하고 또 묵시적 계약이 되어서 자동연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형태로 계약들을 다시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이 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재계약시 조건변경이 없으면 구두 합의만을 진행하고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증금등이 변경된 경우 추가적인 확정일자 부여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동일조건 연장에 포함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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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듯이 연장계약서를 써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아무말 없이 넘어가면 묵시적갱신으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기간 연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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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조건의 연장이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작성 하실필요는 없습니다.구두상 협의로 그대로 연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갱신이 되지만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