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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큰오랑우탄192

큰오랑우탄192

23.09.16

게임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통매음 성립 될까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여성분에게 어디살아? 만날래? 사귈래? 라고만 말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네요 성적인 목적 없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3.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만나자고 말을 한 것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해당 발언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성적인 발언조차가 없었기 때문에 절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