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통매음 성립 될까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여성분에게 어디살아? 만날래? 사귈래? 라고만 말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네요 성적인 목적 없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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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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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만나자고 말을 한 것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해당 발언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성적인 발언조차가 없었기 때문에 절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