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취득 신고 지연된 후, 보험료 납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4년 9월 근로자 입사 후, 착오로 취득 신고가 지연되어 오늘 취득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2월 고지내역서에서 소급보험료와 2월 보험료 합산한 보험료를 3월 10일에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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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료 부과내역서를 다운받아서 부과금액만큼 납입하시면 됩니다. 소급보험료까지 합산하여 부과될 예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보험료와 정상 고지분을 납입하셔야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고지내역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발송한 공단에게 질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