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로 강간이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면 증거가 없어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클럽에서 버닝썬에서 물뽕이라는 걸로 여성을 강간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당했다고 생각해서 고소했는데 아무런 영상없이 고소만 하면 강간당한 게 확인이 안되서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없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런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간혹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만 의해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혹은 직접적인 증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간접 및 정황증거, 피해자의 진술 등이 범죄사실에 대한 심증을 형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해서이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증거가 부족해도 피해자의 진술이 상세하고 일광성이 있으면 이를 증거로 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상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가 충분히 있어서

      범죄 사실을 충분히 증명을 하여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등으로 약물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가 충분하여야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 증거밖에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