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가 충분히 있어서
범죄 사실을 충분히 증명을 하여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등으로 약물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가 충분하여야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 증거밖에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