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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이랑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와 관련

피보험자(계약자)의 사망보험금을 수익자가 수령하려고 했을 때,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사망보험금 받고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진행해도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보험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망보험금 수령 후 가족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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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고유 권리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 고유 재산입니다.(법원 판례상)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등을 해도 사망 보험금은 지급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신고를 먼저 해야 원활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망인의 사망보험금은 보험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보며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더라도 사망 보험금과는 무관하게 처리가 됩니다.

    다만 다른 보험금이나 망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받으면 단순 승인으로 보아 한정 승인이 안 될 수도 있기에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사망보험금만 받는 것이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