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양식 질문드리고싶습니다. 답변해주세요.
거주지 경찰서에 구비되어있는 고소장양식이아니라
인터넷에서 고소장양식을 다운받아 집에서 작성후
경찰서에 내방하고 제출만하고 올수있나요.
힘들게 집에서 작성했는데
거주지 경찰서에 구비되어있는 양식으로
또 옮겨적는 일이 생길수있나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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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일정한 양식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인터넷에있는 양식을 사용하시더라도 그 내용만 전달되면 되기 때문에
경찰도 양식은 전혀 신경쓰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걱정이 든다면,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을 다운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고소장 양식 자체는 고소사실 고소취지 고소인 피고소인 인적사항만 각 기재되어 있으면 크게 구애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 불안하시면 고소장을 제출할 관할서에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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