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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87
멋쩍은동고비8723.11.27

고소장 양식 질문드리고싶습니다. 답변해주세요.

거주지 경찰서에 구비되어있는 고소장양식이아니라

인터넷에서 고소장양식을 다운받아 집에서 작성후

경찰서에 내방하고 제출만하고 올수있나요.

힘들게 집에서 작성했는데

거주지 경찰서에 구비되어있는 양식으로

또 옮겨적는 일이 생길수있나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일정한 양식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인터넷에있는 양식을 사용하시더라도 그 내용만 전달되면 되기 때문에

    경찰도 양식은 전혀 신경쓰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걱정이 든다면,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을 다운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고소장 양식 자체는 고소사실 고소취지 고소인 피고소인 인적사항만 각 기재되어 있으면 크게 구애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 불안하시면 고소장을 제출할 관할서에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