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동안의 퇴직연금납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9인근무 중소기업입니다 직원중 한명이 육아휴직으로 9개월을 쉬었는데 그동안의 퇴직연금적립은 중지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항 제5호 따라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기간에도 퇴직연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부담금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노동법상 보장된 것이므로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및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연금 부담금
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1년간 부담금액은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의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육아휴직개월수)로 나누
어 산정합니다. 만약 1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연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