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다 치뤘는데 매수자가 등기이전 날짜를 미룬다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잔금을 다 지급한 후에도 1~2년 뒤에 등기이전을 하겠다고 하고 미루고 싶어 하는데 만약 등기이전을 미루고 1~2년 뒤에 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도자는 잔금받음과 동시에 바로 등기이전을 하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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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정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등기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등기 해태 기간과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등기 해태 기간이 길수록, 부동산 가액이 높을수록 과태료는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등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도자는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등기 이전이 안된다면 매년 6/1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도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 및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거래는 매도자,매수자 입장에서 모두 적절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