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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린거북25
느린거북25
23.05.04

기소이후 공판 직전단계 합의성사되면 어디에 말하면 될까요?

만약 피해자가 합의는 하겠다고 했으나 처벌불원서 작성과 제출을 귀찮아하고 기피한다면

간단하게 합의 성사 증명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해자가 검사에게 전화해 구두로 합의됬다고 해도 증명된다고 알고있는데

지금 기소 이후 공판직전인데 공판검사 연락처를 모릅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주사보? 님께 전화해 합의했다고 말씀드려도 합의 증명이 되나요?

아니면 간단히 합의를 증명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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