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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25
느린거북2523.05.04

기소이후 공판 직전단계 합의성사되면 어디에 말하면 될까요?

만약 피해자가 합의는 하겠다고 했으나 처벌불원서 작성과 제출을 귀찮아하고 기피한다면

간단하게 합의 성사 증명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해자가 검사에게 전화해 구두로 합의됬다고 해도 증명된다고 알고있는데

지금 기소 이후 공판직전인데 공판검사 연락처를 모릅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주사보? 님께 전화해 합의했다고 말씀드려도 합의 증명이 되나요?

아니면 간단히 합의를 증명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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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화하는 것으로는 신원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합의를 증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합의서에 본인 서명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거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 등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우며 피해자가 꺼려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부탁하셔서 합의서를 받아오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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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통화녹음한 녹취록, 피해금 입금내역 등으로 합의내역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었다면 관련된 자료는 검사가 아니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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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소가 된 상태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의여부나 처벌불원 여부는 귀찮더라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편이 간단합니다.

    아니면 피해자가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신분 확인하고

    의사를 밝혀야 되는데 그러는 편이 더 번거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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