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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얼룩말86
영리한얼룩말8622.04.22

폐업후 고용승계로되면 실업금여받을수있나여?

저는 병원에서 3년3개월 일을했는데 이번5월28일날 갑자기 폐업을하고 다른분게 고용승계조건으로 병원을 인수한다고 했는데 저는 월래3월달에 재계약인데 아직재계약하지 않았고요.그리고 고용승계는 저희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나여? 폐업을하면 실여급여가 가능한데 이런 경우도 실여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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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실업급여의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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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자동 승계가 됩니다. 승계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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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월 달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위 수급요건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승계에 대해서 근로자는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근로관계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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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을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때 근로조건 변동이 없었는데 질문자님께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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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하더라도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라면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이 경우 양수인이 고용승계하겠다고 할 경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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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근로관계 승계과정에서 대상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하는 경우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양도기업에서 폐업신고 전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폐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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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영업양도 시 고용승계가 원칙이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고용승계 포기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며,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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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병원이 폐업하고 질문자분께서 새로운 병원장 또는 병원으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질문자분께서 새로운 병원장 또는 병원에 고용이 승계되었는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시고 퇴사하신다면 이 때는 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이 폐업되고 최종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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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3년3개월 일을했는데 이번5월28일날 갑자기 폐업을하고 다른분게 고용승계조건으로 병원을 인수한다고 했는데 저는 월래3월달에 재계약인데 아직재계약하지 않았고요.그리고 고용승계는 저희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나여?

    사업자체가 양수양도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별도 거부의사가 없는 한 승계됩니다.

    폐업을하면 실여급여가 가능한데 이런 경우도 실여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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