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월 달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위 수급요건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승계에 대해서 근로자는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근로관계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