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에 대해 효력시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자꾸 연락을 안 보고 돈을 갚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써놓은 상태긴 한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총 3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매주 금요일에 30만원씩 총 10주에 걸쳐서 갚기로했습니다.
1. 지인이 매주 금요일에 30만원씩 보내기로 했는데 차용증에는 10주 동안 갚는다고 기재되어있지 않고 문자 내역은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갚는다고 써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주가 지나지 않아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지인이 일하는 곳에서 주급으로 돈을 받는데 주급을 현금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미납된 돈이 있어 개인계좌로 돈을 받으면 바로 빠져나가서 저에게 갚을 수 없다고 현금으로 받고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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