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도 1시간 반거리 회사에 출퇴근 중입니다.
2021.04.19 6개월 계약 후 연장 재계약 되었고,
2022.06.30 일자로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로 더 버텨봤지만, 몸에 한계가 오는 거 같아 더이상의 출퇴근은 어렵다 판단하였고, 이에 회사에 이번 계약까지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모르는 새에 재계약서는 작성되어 퇴사 전까진 발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안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