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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라마127
빠른라마12722.06.20

계약직 계약 연장 요청 거절 후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편도 1시간 반거리 회사에 출퇴근 중입니다.

2021.04.19 6개월 계약 후 연장 재계약 되었고,

2022.06.30 일자로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로 더 버텨봤지만, 몸에 한계가 오는 거 같아 더이상의 출퇴근은 어렵다 판단하였고, 이에 회사에 이번 계약까지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모르는 새에 재계약서는 작성되어 퇴사 전까진 발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안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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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모르는 새에 재계약서는 작성되어 퇴사 전까진 발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안되는 걸까요?

    -> 회사가 연장계약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하여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재계약 거부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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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약 갱신을 원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질병퇴사 또는 왕복 3시간 이상인 점을 들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 통상적으로는 왕복 3시간을 주장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보다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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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있지만 근로자 당사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은 맞지만 이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서명 또는 날인 없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3. 회사와 이야기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직확인서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회사가 처리해준다면 이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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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규직 전환 권유를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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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거부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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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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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를 거절한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겠으므로, 통근곤란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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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계약기간 만료로 하느냐 자발적 퇴사로 하느냐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 해당여부는 달리 판단될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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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 후 사정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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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모르는 새에 재계약서는 작성되어 퇴사 전까진 발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안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의 재계약의사를 거절하는 것은 자발적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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