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집행방해죄 형사공탁금은 얼마가 좋을까요?
술먹고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경찰2명한테 발로 한번씩 걷어차고 또 1명한테는 손으로 뿌리치면서 팔을 건드렸는데 공무집행방해죄로 1년 집행유예 선고 받고 항소중입니다.
다행히 고소는 없었어요
전 초범입니다.
항소에서 공탁금을 내야 양형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넉넉한편이 아니라서요
인당 얼마씩 공탁을 걸어야 벌금형으로
감형이 될까요?
한사고로 공탁을 하는건지, 경찰3분한테
각각 공탁을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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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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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형사공탁금은
피해자와 합의 여부,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인당 1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탁은 경찰관 각자에게 해야 하며, 3명 각각에게 공탁금을 걸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에서 피해자가 몇 명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피해자 마다로 생각하셔야 하는데 형사 공탁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인당 수백만 원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