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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진기한앵무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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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제가 직장을 다니며 외부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기타소득이 약 500만원 발생하였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금액 기준을 초과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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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참고로 필요경비가 60% 인정이 되므로 수령금액이 500만원일 경우, 기타소득은 200만원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고용관계 없이 받는 강연료의 경우 입증된 필요경비가 없어도 최소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라면 300만원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① 근로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 소득세신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됨
      ② 근로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 반드시 소득세신고 해야 함

      그러므로 소득세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